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4가합53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7,928,850원 및 그 중 59,999,4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1.부터, 9,929,45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경 후배인 D으로부터 D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 B와 카라반(고정식 캠핑카) 회사의 임원임을 자처하는 피고 C을 소개받았고, D 및 피고들로부터 원고가 부지를 확보하고 피고 C이 카라반을 제공하여 캠핑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2013. 5. 16. E으로부터 캠핑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강원 F 일대 토지 약 4,000평을 3년간 전차하면서 임료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토지 위에 캠핑장(이하 ‘G캠핑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6. 20. G캠핑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주식회사 H의 명의로 캠핑장에 필요한 카라반을 리스구매하며, 피고 B는 그 리스구매에 필요한 보증금을 투자하고, 원고는 캠핑장의 장소 및 부대공사 등을 제공한다

(제1조). 3자가 협의를 거쳐 집행한 부분에서 발생한 손실은 공동책임을 지고, 그러한 협의 없이 독단으로 처리한 부분에서 발생한 손실은 그 당사자가 무한 책임을 진다

(제3조). 이익분배는 원고와 피고 B 각 35%, 피고 C 30%로 한다

(제4조). 추가로 캠핑장을 운영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 출자 운영한다

(제6조). 3자가 추가로 캠핑장을 공동운영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특약사항 제2항). 피고 B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에게 리스보증금 용도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위 돈으로 리스보증금을 지급하고 카라반 3대를 리스로 구입하여 2013. 6. 말경 G캠핑장에 설치하였고, 원고는 I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피고 C은 그 후 G캠핑장에 더 이상 카라반을 제공ㆍ설치하지 않았다.

G캠핑장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