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8.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3. 피고에게 경남 산청군 C 및 D(구 지번 : E 및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오토캠핑장(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존속기간 : 2016. 5. 1.부터 2025. 4. 30.까지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고 피고는 그 지상물(지장물 포함)을 운영, 관리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오토캠핑장 사업을 하기 위한 인ㆍ허가를 위한 기반시설(매점, 남녀화장실, 관리실, 남녀샤워장, 개수대, 대피공간, 지하수, 건축물까지 전기인입)까지만 제공하고, 캠핑장 내 전기, 배관, 데크 등 그 이후 기반 시설물 및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은 피고가 한다. 4) 수익의 분배는 숙박(총매출액) 요금분에 대하여 2017. 4.까지는 원고(10%), 피고(90%)로, 2017. 5.부터는 원고(20%), 피고(80%)로 각 배분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오토캠핑장을 피고가 직영으로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카라반 운영에 있어 원고의 문제로 피고의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해제할 수 있다.
7)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 부지내 캠핑장 운영의 숙박 관련 장부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8)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원고는 일체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어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피고가 책임을 다하고 원고에게 물을 수 없다.
9 계약 종료시 피고가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만들어진 시설물은 철거가 원칙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철거 불가능한 지상물, 시설물에 대한 권한과 권리는 원고에게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