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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2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 유인책’, 피해자를 만 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 책에게 송금하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 대포 폰’ 또는 ‘C’, ‘D’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C’ 메신저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고비로 그 금액의 4%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 유인책’ 은 2018. 9. 12. 10:4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저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F 수사관인데, 사 기범 G 일당이 검거되어 구속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 2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불법 자금인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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