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4,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5 고단 311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 강동구 G 빌딩 5 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H 는 중국으로부터 해산물 수ㆍ출입을 하는 회사인데 사업성이 좋으니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주식회사 H는 자산이나 자본도 없이 채무만 3~4 억 원에 이르렀으며 직원 급여도 밀린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H 법인 통장으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2,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역 부근에 있는 H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건조 해산물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남해 양식장에서 직접 새우 등을 키워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당신이 돈을 투자하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1. 5.까지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주식회사 H는 자산이나 자본도 없이 채무만 3~4 억 원에 이르렀으며 직원 급여도 밀린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2015 고단 3798 피고 인은 2015. 1. 8. 경 서울 송파구 L 7 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