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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합5158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800,000원, 원고 B에게 177,600,000원, 원고 C에게 45,000,000원, 원고 D에게 50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에프엑스(FX)마진거래(외환선물거래의 일종) 중개사업 등 피고의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정해진 이율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기간이 지나면 투자 원금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아래 표 ‘지급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순번 원고 계약 체결일 지급금액(원) 지급금액 합계(원) 1 A 2016. 1. 22. 50,000,000 130,000,000 2016. 1. 27. 30,000,000 2016. 3. 18. 50,000,000 2 B 2014. 11. 28. 100,000,000 185,000,000 2015. 1. 29. 200,000,000 2015. 3. 16. 215,000,000 2015. 4. 7. 185,000,000 3 C 2016. 3. 9. 50,000,000 50,000,000 4 D 2016. 2. 25. 50,000,000 520,000,000 2016. 3. 17. 50,000,000 2016. 5. 2. 50,000,000 2016. 6. 30. 20,000,000 2016. 8. 11. 250,000,000 2016. 8. 12. 100,000,000 2)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2조(투자금 및 이익 배당) ①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사업자(피고, 이하 같다)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원고들, 이하 같다)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지급한다.

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 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투자금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제3조(투자금 손실 위험성) ① 사업자와 투자자의 협의를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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