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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2507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1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31. 피고의 대표이사인 C(개명 전 D)의 E 계좌(F)로 투자금 1억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8. 2. 1.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 개인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은 주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1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개인투자약정서 투자자 성명: A 주소: 경기도 하남시 G, H호 사업자 ㈜ B, ㈜I 투자금액 1억 원정(₩100,000,000원정) 제1조[투자목적 및 자금의 용도]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은 사업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아래 각 호의 해당하는 부분에 사용한다.

1. ㈜B에서 주 사업 영역인 채권매입자금(NPL 양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비용. 2. ㈜B에서 주 사업 영역인 대부업 관련 사업으로 사용하는 비용. 3. ㈜I에서 주 사업 영역인 프로그램개발 관련사업으로 사용하는 비용. 제2조[약정기간 및 이익배당]

1. 투자금의 약정기간은 투자자가 사업법인으로 투자금을 입금한 익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2.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사업자에게 투자금 상환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투자약정기간은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이익배당]

1.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연 9.6%를 지급한다.

2. 경,공매 및 기타 배당으로 인한 수익률이 약정 이자 이상일 경우, 초과 수익은 사업자에 귀속한

다. 제4조[비밀유지와 의무] 사업자와 투자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의 내용을 제3자 에게 공개하거나 그 사본을 배포할 수 없고, 본 투자약정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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