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설회사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건설 공사에 사용할 2,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매달 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충남 예산군 E에서 다세대주택 공사가 마무리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서 채무 원금만 약 5,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건설 공사 대금을 받을 계획도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30. 경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3. 10. 14. 경 현금으로 차용금 명목의 700만 원을, 2013. 10. 30. 경 현금으로 차용금 명목의 3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보고)
1. 차용증, 우체국 통장 사본, 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장기간 피해 회복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