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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9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2. 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평소 그곳 손님인 피해자 E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세 보증금, 생활비 등을 반복하여 빌려 왔으나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주점에서, 그 곳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에게 “ 새로운 술집을 개점하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일단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내에 ‘ 주류대출’ 을 받아 그 돈으로 꼭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 주류대출’ 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차용 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1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E 의 진술 기재 포함)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3번, 제 6번, 제 9번, 제 12번)

1. 신용정보( 순 번 제 5번), 각 계좌거래 내역( 순 번 제 7번, 제 13번),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순 번 제 10번), 통장거래 내역( 순 번 제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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