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437』) 피고인은 2010. 6. 15. 청주시에 있는 상호 미상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인 F에게 “ 충남 예산군 G 24 필지 토목, 건축 공사의 시행사가 주식회사 H 이고, 시공사는 I 주식회사이다.
그런 데 I이 그 공사 계약을 하였으나 여러 곳에 공사를 하고 있어 여력이 없으니 그 공사를 피해자 회사에서 승계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성 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2주 후부터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로부터 2주 후에 기성 금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남 예산군 G 24 필지의 토목, 건축 공사에 대한 권한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대구 성서 농협 발행 자기앞 수표 1,000만 원 권 3매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J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1518』) 피고인은 2008. 1. 경 서울 서초구 K 오피스텔 426호에서 피해자 J에게 'L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종합건설허가가 없어 아파트 공사를 못하니 다른 종합건설회사 면허를 사야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 종합건설 면허를 구입한 후 2 달 후에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 중순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계좌로 650만 원, 같은 날 현금으로 1,150만 원, 2008. 1. 29.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이체 받거나 교부 받아 합계 2,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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