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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22 2016고단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경 충남 예산군 B 아파트 단지에 있는 C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이고 월수입으로 위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 103동 808호를 인도해 줄 의사가 없는 등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 나에게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5. 9.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내가 2016. 5. 9.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살고 있는 B 103동 808호 아파트를 당신에게 인도할 테니 당신이 직접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든지 아니면 이를 제 3자에게 임대하여 제 3 자로부터 월세를 받으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0. 차용금 명목의 480만 원, 2016. 3. 21. 470만 원, 2016. 3. 22. 2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29.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토지 매수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선배 E으로부터 E의 부친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G에게 판매하여 매매 차익을 수익으로 얻으려고 하니, 나에게 위 토지 매수에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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