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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C 주식회사의 임원인데, C 회사에서 청주 D에 다중 복합 시설물 건설 공사를 하려 한다.

건물 지하에 생길 사우나 및 찜질 방의 내부 마감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중 복합 시설물 건설 공사는 실질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PF 대출이 가능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다중 복합 시설물 건설 공사의 마감 공사를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5. 경 C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운영 C 주식회사 명의 계좌 거래 내역 확인, 참고인 F 와의 전화통화,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고소인 진술 청취)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신용정보 회 신서,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각 회신서

1. 고소장, 피해금액 이체 내역, 차용증,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고액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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