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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6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피고인 B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충남 금산군 D 소재 「E」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 피고인 B 건설 주식회사는 충남 금산군 F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4. 10. 1. 설립된 법인으로서 「E」 현장을 충남 도청으로부터 약 49억 원에 도급 받아 2015. 3. 12.부터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근로자 G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기 위해서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 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B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천 정비에 사용할 골재 수송작업을 하도급 받은 H 주식회사 소속 I이 2016. 7. 22. 위 1 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화물차의 후방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후진하던 화물차가 진행 방향 우측 노상에서 작업 중이 던 B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G( 만 64세, 여) 을 충격하여 위 G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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