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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169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금고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조경과장으로 B 주식회사가 국군 J 부대로부터 경기 연천군 K 소재 군부대의 피 탄 방호 문 설치공사를 도급 받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의 대리인으로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 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 12:50 경 위 K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L(64 세 )으로 하여금 포크 레인 기사인 C, 일용 근로자 M과 함께 기울어진 보강 토 블록 벽체를 세우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그 주된 용도가 아닌 보강 토 블록 벽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및 M이 각목을 보강 토 블록에 밀착시켜 잡고 있고, C가 굴삭기 버킷으로 위 각목을 때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던 중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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