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39번국도 아산로 편도2차로 도로를 공세교차로 쪽에서 공세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5~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방향등을 켜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우측으로 진로변경하려다 변경하지 않은 앞 차와의 간격이 가까워져 급제동하면서 급히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SM6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 및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6,243,7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