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2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5. 14:30경 전북 부안면 동진면 하장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부안주차장 인근 고속도로 1차로를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피해자 H(남, 38세)이 운전하는 I 알티마 승용차가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정상속도로 진행한 후, 피해자의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자신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듯이 진행하고 약 3분 동안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서행하다가 약 18초간 차량을 정지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14:15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8세)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서, 탈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보상을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미용실 출입문 앞에 앉아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미용실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616]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