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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고합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옥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28.4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의 위 고속도로를 김천 분기점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앞서가는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110km의 고속도로이고 1차로에서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고속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차선변경 계획을 뒤쪽 차량에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천천히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시속 약 30km의 저속인 상태에서 좌측 1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상주행해 오던 피해자 G(28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놀라 이를 피하고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 전방에서 서행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역시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ㆍ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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