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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4고정230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9. 15:00경 수원시 장안구 C마을 뒷산에서 모닥불을 피워 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껌과 허리띠 등을 태우다 이를 완전히 끄지 않고 가버린 과실로 인하여 모닥불 등에 남아 있던 불씨가 발화하여 잡목 등에 번져 D 소유의 임야 약 100평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협조요청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C 마을 뒷산에서 담배를 피웠던 것은 사실이나, 모닥불을 피워 껌 등을 태운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모닥불이 진화된 장소에서 허리띠, 껌과 함께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는데 담배꽁초는 그 상태에 비추어 버려진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평소 껌을 파는 행상일을 해왔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C 마을 뒷산에 올라간 적이 없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담배꽁초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C 마을 뒷산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모닥불에 인접한 임야가 소훼된 점, 모닥불 이외에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에서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운 사람은 피고인이고 이 사건 화재는 모닥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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