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8 2014고정5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C건물 1층 59호에서 'D'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협동조합 이사장이며, 피해자 G는 C건물 1층 10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여성구두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F협동조합 이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1. 20:06경 위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10호 매장에 몰래 들어가, 책상 안쪽에 보관해 놓은 F협동조합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보낸 회의 서류가 담겨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3. 15:00경 위 C건물 1층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씨씨티브이(CCTV)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파란색 유성 스프레이를 위 씨씨티브이(CCTV)에 뿌려 천장 석고 보드 및 씨씨티브이(CCTV) 외형을 훼손하여, 교체 및 수리비 4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첨부서류(2013년 9월 정기 이사회 개최에 관한 건)
1. 사진(수사기록 29 내지 34, 36 내지 38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