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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0 2019고단22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7. 20:27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여성의류점에서 피고인 B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는 복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4,000원 상당의 남자가운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진술, 악세사리점 업주상대 내사 등)

1. CCTV 캡처사진(수사기록 37, 38면 사진 설명 부분 제외)

1. 현장 CCTV 영상자료(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ㆍ수단ㆍ방법, 범행 직후 피고인 A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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