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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568802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소외 C과 공동하여 1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7. 9.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영업활동 1) 원고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및 표시 각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의 상표권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분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맹사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이 사건 가맹계약 1) 원고는 2014. 10. 15. 소외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5조(상품 등의 조달과 관리)] ① “갑(원고를 가리킨다)”은 「D」브랜드의 맛과 메뉴얼 등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에서 제시한 [별표]의 상품ㆍ자재(이하 “필수/선택 품목”이라 한다

) 및 본 계약서에서 제시한 [별표]의 상품ㆍ자재(이하 “필수/선택 품목”이라 한다

)를 “을(소외 C을 가리킨다)”에게 공급하고, “을”은 “갑”이 공급한 필수/선택 품목을 사용하여 조리 및 판매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이 직접 조달하는 상품ㆍ자재에 대해서는 “을”은 “갑”에게 품질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하고 “갑”은 그 품질을 검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의 품질검사에 응해야 한다. ⑥ “을”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표준화를 위하여 정보공개서에서 제시한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선택 품목”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품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조리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갑”의 동의 없이 공급받은 상품자재를 제3자에게 재판매, 제공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메뉴얼 및 영업의 표준화/신메뉴 및 계절메뉴 판매 ① “을”은 가맹점 운영의 경영 합리화와 가맹사업의 통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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