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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6나58478
위약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상표들(이하 ‘원고의 상표’라 한다)을 자신의 상표로 등록하고, 분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맹사업을 해 왔다.

나. 피고는 2014. 10. 15. 원고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28. 창원시 진해구 B에서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상품 등의 조달과 관리) ① “갑(원고를 가리킨다)”은 「바푸리」브랜드의 맛과 메뉴얼 등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에서 제시한 [별표]의 상품자재(이하 “필수/선택 품목”이라 한다) 및 본 계약서에서 제시한 [별표]의 상품자재(이하 “필수/선택 품목”이라 한다)를 “을(피고를 가리킨다)”에게 공급하고, “을”은 “갑”이 공급한 필수/선택 품목을 사용하여 조리 및 판매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이 직접 조달하는 상품자재에 대해서는 “을”은 “갑”에게 품질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하고 “갑”은 그 품질을 검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의 품질검사에 응해야 한다.

⑥ “을”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표준화를 위하여 정보공개서에서 제시한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선택 품목”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품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조리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갑”의 동의 없이 공급받은 상품자재를 제3자에게 재판매, 제공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메뉴얼 및 영업의 표준화/신메뉴 및 계절메뉴 판매) ① “을”은 가맹점 운영의 경영 합리화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표준화, 소비자와의 신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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