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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5가단27806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6. 11. 24...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분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식당의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 3.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2015. 4. 1. 광주 광산구 C 소재 D역사에서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개업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서(갑 제3호증의1)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 : 원고 / ‘을’ : 피고 제15조[상품 등의 조달과 관리] ① 갑은 ‘G’ 브랜드의 맛과 매뉴얼 등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에서 제시한 상품ㆍ자재(이하 ‘필수/선택 품목’이라 한다. 및 본계약서에서 제시한 상품ㆍ자재(이하 ‘필수/선택 품목’이라 한다

)를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갑이 공급한 필수/선택 품목을 사용하여 조리 및 판매를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표준화를 위하여 정보공개서에서 제시한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선택 품목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품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조리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갑의 동의 없이 공급받은 상품자재를 제3자에게 재판매, 제공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보고의무 ① 을은 매월 1회 매출상황과 회계원장 등을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작성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연매출액에 관한 정보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이 매출액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매출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가맹점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이 파견한 경영지도담당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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