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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3가합844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1,624,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8. 1.부터 2013. 8. 21.까지 공급받은 전선케이블, 전기용 기계장비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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