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381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6.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ㆍ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가 2012년경부터 2014. 8. 18.까지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 온 사실, 피고가 2014. 8. 18.경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19.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2015. 6.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