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64,76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접봉, 철선 등의 금속선재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B은 2012. 2. 10.경부터 ‘D’이라는 상호의 용접봉 도소매업체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며, 피고 C은 위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C은 2004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용접봉을 공급받아 왔는데, 처음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원고와 거래하다가 2010년경 피고 B의 처인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상호를 ‘G’으로 한 차례 변경하였다가 2012. 12. 10.경부터는 ‘D’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피고 C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 C이 2012. 12. 31.경까지 원고로부터 용접봉을 공급받고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193,522,860원이고, 2013. 1.경부터 2014. 3. 14.까지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품대금은 61,607,700원인데, 2013. 1. 3.부터 2014. 4.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90,364,0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재판상 자백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4,766,560원(2012. 12. 31.경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193,522,860원 2013. 1.경부터 2014. 3. 14.까지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품대금 61,607,700원 - 2013. 1. 3.부터 2014. 4.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90,3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