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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181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76,76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9.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선케이블, 전기용 기계장비 등 도소매업을 하면서, 2009년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대전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전기재료 등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의 남편 F에게 전기용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위 ‘E’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때마다 거래명세서에 물품 인수자로서 서명하였다.

나. F은 2012. 10. 25.경 부도로 폐업하였고, F의 배우자인 피고가 같은 날 위 ‘E’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E’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2012. 10. 25.경부터 2017. 4. 8.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G에 계속하여 전기용품 등을 공급하면서, 납품한 물건의 품목과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교부받은 피고가 물품 인수자로서 서명하였으며, 각 거래명세표에는 기존 E과의 거래 때부터 남아있던 미수금이 ‘전미수금’ 란에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가 F(E) 및 피고(G)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합계액 중 미수금 잔액은 102,576,76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수금 102,576,7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자신이 G을 운영한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미수금에는 원고가 E에 납품한 물품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2. 10. 25.경 사업자등록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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