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261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18,70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기자재 도매업, 산업용 전기기기 도매업, 전기용 기계장비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수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8. 12.자 기준으로 원고에게 243,199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잔존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8. 13.부터 2012. 12. 26.까지 피고에게 계속하여 총 46,817,78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47,060,981원(= 243,199원 46,817,782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3. 2. 7.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거나 환불을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총 26,842,276원을 정산하였다.

마. 2013. 2. 7.자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는 20,218,705원(= 47,060,981원 - 26,842,276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218,7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인바,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2016. 12. 26.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2.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