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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1 2017고단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 앞 일방 통행로를 안 흥지 쪽에서 미란다 호텔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 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위반하여 역 주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1 세) 가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3,421,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2. 22:00 경부터 24:00 경까지 위 A 등과 함께 이천시 I에 있는 J에서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계속하여 K에 있는 L으로 이동하여 다시 소주를 나누어 마시다가 J 사장으로부터 위 횟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마 티 즈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에게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고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6. 12. 23.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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