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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42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87』 및 『2015 고단 4567』 피고인 A( 일명 E, 이하 ‘E’), 피고인 B( 일명 F, 이하 ‘F’), 피고인 C( 일명 G, 이하 ‘G’) 는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 특구로 740에 있는 STX 조선 해양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H( 일명 I, 이하 ‘I’), 피해자 J( 일명 K, 이하 ‘K’) 는 스라 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 없이 불법 체류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8. 00:00 경 경남 고성군에서 다른 스리랑 카인의 집에서 열리는 생일 파티에 참석하였다가 위 생일 파티에 참석한 피해자 K 와 생일 파티장 바로 옆에 있는 도박장에서 도박하고 있는 피해자 I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18. 02:30 경 위 생일 파티장에서 나와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거하고 있는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이전에 피고인 F와 피해자 I 가 페이스 북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운 일을 이야기하며 피해자 I가 맞더라도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I를 혼 내 주기로 하고 같은 날 03:30 경 다시 위 생일 파티장 부근으로 돌아가 피해자 I가 타고 온 마 티 즈 승용차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파티장에서 피해자 I의 집으로 가는 길목인 경남 고성군 L 주택가 부근에 아반 떼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4:00 경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오는 것을 보고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다가 추월하여 마 티 즈 승용차를 세운 후,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E 는 차량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3cm )를 가지고 차량에서 내려 마 티 즈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앉아 있던 피해자 I에게 위 과도를 겨누며 위협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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