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8 2017고정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 세, 여) 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7:30 경 강릉시 D 아파트 5동 409호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살던
E이 이사 간 곳을 알기 위해 집안에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잡아당겼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을 잡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못 들어 오게 하자, 피고인은 문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중족골 기저 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상해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의 정도( 미필적 범의),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