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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5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0:57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 주차장에서 주차해 두었던

D 무 라 노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나오려고 하던 중, 그 곳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E(64 세 )으로부터 주차 비 정산을 요구 받았음에도 “ 저기 건너가 서 주겠다 ”라고 말하며 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따라가고 있음에도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속도를 높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및 3 중족골 기저 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폭력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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