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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5 2017고정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20: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부근 7번 국도를 연 곡 쪽에서 사천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눈이 덮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아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E 운전의 F 시외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 도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729,61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시외버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코란 도를 현장에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고 현장사진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함께 기소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판결을 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무죄부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0. 20:24 경 강릉시 G에서 같은 시 연곡면을 경유하여 같은 시 사천면 D 부근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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