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6 2015고정20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약국 개설자가 아닌 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2014. 8. 21. 19:40 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의약품인 비아그라 3 정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되었는바,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