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6고정12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14:00 경 하남시 B에 피해자 C의 거주지 앞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도로 명주 소 표지판을 손으로 떼어 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CCTV 분석), CD(CCTV 자료 등)
1. 수사보고( 도로 명주 소 표지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 후 피의자의 언행)
1. 수사보고( 시청에서 배부한 도로 명주 소 표지판의 최초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