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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6고정12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14:00 경 하남시 B에 피해자 C의 거주지 앞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도로 명주 소 표지판을 손으로 떼어 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CCTV 분석), CD(CCTV 자료 등)

1. 수사보고( 도로 명주 소 표지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 후 피의자의 언행)

1. 수사보고( 시청에서 배부한 도로 명주 소 표지판의 최초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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