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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58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협박죄, 공무집행 방해죄, 재물 손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02:03 경 대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길에서 현재 시국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구 중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D 대통령 생가 터 안내 표지판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훼손 표지판 현황,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CCTV 사진, 범행도구사진 5매,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폭력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만일 대통령이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불만으로 대통령 생가 터 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훼손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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