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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9 2015고단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13:30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에 있는 구성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용인시 기흥구청이 관리하는 버스정류장 교통안내 표지판에 방향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표지판을 1회 가량 때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광고물 비치대를 들고 위 표지판을 내리쳐 공소사실에는 광고물 비치대로 표지판을 수 회 내리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및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광고물 비치대로 표지판을 1회 내리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중 ‘수 회’ 부분을 삭제한다.

위 표지판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버스정류장 교통안내 표지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범행도구 및 피해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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