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13:30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에 있는 구성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용인시 기흥구청이 관리하는 버스정류장 교통안내 표지판에 방향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표지판을 1회 가량 때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광고물 비치대를 들고 위 표지판을 내리쳐 공소사실에는 광고물 비치대로 표지판을 수 회 내리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및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광고물 비치대로 표지판을 1회 내리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중 ‘수 회’ 부분을 삭제한다.
위 표지판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버스정류장 교통안내 표지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범행도구 및 피해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