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B에서 납골당을 운영하는 비법인 사단이다.
원고는 2000. 3. 18. 위 납골당 앞 C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사설안내표지판 1개소(이하 ‘이 사건 표지판’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2009. 1. 1.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2011. 12. 31. 허가기간 만료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0. 5.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이 사건 표지판에 대해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철거명령을 계고하였으나,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2015. 10. 27. 원고에게 대전광역시 사설안내표지 디자인 관리지침에 근거한 표준 규격 표지판 설치완료 후 도로점용완료확인(준공)을 조건으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표준 규격에 들어맞지 않는 이 사건 표지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이 사건 표지판을 대전광역시 사설안내표지 디자인 관리지침에 의거한 새로운 디자인 및 규격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허가기간 만료일인 2017. 12. 31.까지 이 사건 표지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31. 허가 기간 만료 후 새롭게 점용허가를 얻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표지판에 대한 무단점용물 철거를 명하였다.
마. 원고가 위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8. 12. 10., 2019. 1. 3., 2019. 2. 7. 총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표지판에 대하여 무단점용 시설물 철거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