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3 2014고단1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07:50경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이명리에 있는 하구정 버스정류장 건너편 노상을 지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창원시 소유인 ‘우 굽은 도로’ 표지판의 쇠기둥 밑 부분을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위 표지판을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해당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한 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