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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14 2018나2213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들은 각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6년 말경 F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E’ 지상의 숙박시설(여관)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다.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 주식회사 B에 2016. 11. 30. 장비사용료 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6. 12. 28. 장비대 88,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피고 C에 2017. 2. 20. 토목공사 장비대 40,000,07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C은 G에게, G은 원고에게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G은 피고 C이 G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의미로 피고 C에 ‘원고가 직접 피고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C도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피고들 앞으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승낙하였다.

즉 피고 C, G과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 앞으로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들이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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