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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68146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4,669,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부산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2013. 11. 22. C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11공구 공사 중 10공구 공사를 거림베스트 주식회사(이하 ‘거림베스트’라고 한다)에게, 11공구 공사를 주식회사 동아지질(이하 ‘동아지질’이라 한다)에게 각 도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4. 2. 25. 거림베스트로부터 위 10공구 공사 중 토공사를 도급받고, 2014. 4. 9. 동아지질로부터 위 11공구 공사 중 토공 및 부대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주식회사 대륜토공(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와 위 10공구 공사와 11공구 공사에 대하여 포크레인(D, 이하 ‘이 사건 포크레인’이라 한다)과 덤프트럭을 임대하고, 토사와 골재를 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포크레인 등을 임대하고, 토사 등을 반입하는 공사를 수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4. 3. 31. 10공구 장비대 154만 원, 11공구 장비대 264,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 4.분으로 10공구 포크레인 장비대 2,618,000원, 10공구 덤프트럭 장비대 2,564,100원, 11공구 포크레인 장비대 924,000원, 토사반입 9,146,060원, 2014. 5.분으로 10공구 포크레인 장비대 2,402,400원, 11공구 포크레인 장비대 77만 원, 11공구 골재반입 248,679원, 토사반입 4,533,760원의 각 세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합계 25,010,99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한편 2014. 6. 1. 이 사건 포크레인에서 과열 및 과부하를 원인으로 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2015. 2. 5.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장비임대료 및 공사대금채권 24,669,229원 및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4,000만 원 등 합계 64,669,229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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