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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25 2014가합2201
공사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300,991원 및 그 중 153,970,251원에 대하여는 2015. 1. 10.부터, 173,330,74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산시는 2012. 11. 23. 원고에게 아산시 B에 있는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932,1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2014. 5. 22.의 조건으로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대금 1,324,400,000원[5대 보험, 하도급수수료 공제 후 도급 대비 78%(부가가치세 별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현장대리인을 선임,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현장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시공약정조건 제5조) 원고는 아산시로부터 대금을 받았을 시 7일 이내에 피고에게 피고의 기성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시공약정조건 제11조). 원고는 피고가 공사 시공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일방 해제할 수 있다

(시공약정조건 제13조). 원도급금액이 설계변경 반영될 경우 증감부분은 78%로 정산한다

(특약사항 계약조건 제1항). 다.

피고는 2013. 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아산시로부터 받은 선급금 55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2013. 3. 25.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아산시로부터 받은 1회 기성금 120,065,000원(선급금에서 34,177,040원을 공제하여 실수령액은 85,887,960원이다) 중 42,500,000원을 2013. 5. 16.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의 하청업체에서 대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항의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직불 동의를 받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아산시로부터 2회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일부는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피고의 하청업체에 직접 노무비, 장비대 등을 지급하였으며, 3회 및 4회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의 하청업체에 직접 노무비, 장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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