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 E의 아버지로서 2016.경부터 실질적으로 기존 건물을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재건축해 온 자이고, 피고는 건축 설계, 시공,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1. 건축물 명칭 : F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군포시 G
3. 설계내용 : 신축 1) 대지면적 : 214.60㎡ 2) 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3) 구조 : 철근콘크리트 4) 층수 : 지하 1층, 지상 5층 5) 건축면적 : 127.28㎡ 6) 연면적의 합계 : 562.58㎡
4. 계약 면적 : 622.89㎡
5. 계약 금액 : 15,000,00원(부가세 별도)
나. 원고는 2016. 7. 15.경 D과 E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에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독주택(다가구), 근린생활시설을 주용도로 하는 건축설계도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6. 10. 25.경 군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주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 2의 가.
항과 같은 주장을 하다가, 2017. 5. 4. D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업무 등을 중단하고, 설계비의 지급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