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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97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8. 17.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7. 1.부터 2016. 4. 1.까지 (2014. 10 20. 지방행정주사로 승진) 경기도 B군 안전행정과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제30조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구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렬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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