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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0 2015가단20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5. 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생선, 채소 등의 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D에게 납품한 자이고, 피고는 2010. 10. 15.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기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0. 21. 아래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뒤, “㈜D 대표 B”의 자필 기재 옆에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하단에 "1. 채무자 이름 B,

2. 주민번호 : E,

3. 주소 : 일산동구 F건물 5층”이라고 자필기재를 하여 작성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C이 2010년 7월 6일부터 현재 ㈜D에게 물품대금 중 미수금 금 ₩27,000,000원을 6개월 분할하여, 2011년 6월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매월 말일 안으로 지급함. 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지급하기로 함."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의 개인적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은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기 때문이고, 작성 도중 연대보증의 의미라는 답변을 듣고서 날인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주식회사 D의 새로운 대표자로 취임한 직후 미수대금이 많아 물건을 계속 공급하지 못한다는 원고측의 통지에 따라 작성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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