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나4489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피고 C은 위 작성 당시 연대보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 C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 C이 연대보증채무를 면한다는 것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의 담보가 사라지는 것으로서 원고가 종전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면제의사가 묵시적으로나마 드러나야 피고 C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앞서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확인서 본문에는 연대보증채무 면제에 관한 내용이 없고, 본문 아래 당사자들 확인 서명 부분을 보아도 피고 C이 피고 회사 바로 아래에 나란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