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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9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6.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명장동에 있는 협진태양맨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이 D인 양 그의 인적사항을 불러 주어 위 C으로 하여금 경찰PDA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D의 음주운전사실을 입력하게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를 흘려 쓰는 방법으로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사서명을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본인은 면허취소, 정지 대상자로서 음주경위, 언행상태, 보행상태 등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서명합니다.’ 라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인 운전자 확인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아무렇게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운전자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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