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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2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87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8. 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거래하다가 2014. 4.경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로 전환하여 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문을 받아 수출용 조미김을 제조하고 포장하여 이를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속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31.부터 2014. 7. 23.까지 피고에게 조미김 제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기간 동안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측 상호와 원고측 사업장 및 영업허가에 관한 정보 등이 표기된 수출용 포장재를 다른 업체에 주문하여 납품받았고, 이를 사용하여 조미김 제품을 포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원고가 2014. 5. 29.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 이행에 필요한 포장재로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2014. 5. 29. 수출물량 이후 재발주를 통한 거래로 소진시킬 것이며, 이와 같은 소진 계획을 미이행시 원고에게 끼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부자재 보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명 및 서명하고 피고구분 보관량(롤) 비고 F 내피 35 125,400 × 35 = 4,389,000원 G 내피 29 갑 제1호증에 기재된 '25'는 오기로 보인다.

127,600 × 29 = 3,700,400원 H 지퍼백 25,500(봉) 115.5 × 25,500(봉) = 2,945,250원 I 3p외포 13 129,800 × 13 = 1,687,400원 J 3p외포 15.5 129,800 × 15.5 = 2,011,900원 합계 14,733,950원 개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마.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포장재 중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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