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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19나2995
임금
주문

피고의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8. 8. 파주시 H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입찰하였고, 서울지방 조달청은 피고를 계약 상대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및 선 정자들( 이하 원고와 선 정자들을 더하여 ‘ 원고 등’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1 월경부터 2018. 7. 2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다.

C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12명은 2018. 10. 19. C이 합계 13,91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8. 11. 15. C을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C에 대한 민원을 취하하였다.

라.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장은 2018. 11. 15. 체불 사업주 C, 적법한 직상건설업자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1,555,000원, 선정자 D에 대한 체불임금 1,380,000원, 선정자 E에 대한 체불임금 2,070,000원, 선정자 F에 대한 체불임금 2,070,000원, 선정자 G에 대한 체불임금 1,840,000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 ㆍ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등 원고 등은 C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30.까지 일하였으나, 2018년 7월 분 합계 8,915,000원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비계, 콘트 리트 타 설 등에 관하여 하도급 주었으므로, C의 직상 수급 인인 피고는 근로 기준법 제 44조의 2 제 1 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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