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이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익산 지청 소속 근로 감독관 E로부터 발급 받아 가져온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익산 지청 장 명의로 된 공문서 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체불 사업주’ 란 이 ‘F’ 로 기재된 발급 일자 ‘2016. 10. 31.’) 의 ‘ 직급 건설업자 란 ’에 B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 주면 자신( 피고인) 이 체당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인적 사항을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문서 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1매에 대하여, 2017. 2. 경 김제시 G에서 검정 볼펜을 사용하여 ‘ 직상 건설업자 란’ 의 사업자 명에 ‘( 주 )H’, ‘ 사업자 등록번호 란 ’에 ‘I’, ‘ 성명 란 ’에 ‘B’, ‘ 주민등록번호 란 ’에 ‘J’, ‘ 주소 란 ’에 ‘ 광주 서구 K’, ‘ 사업 장 소재지 란 ’에 ‘ 광주 서구 K’, ‘ 사업의 종류 란 ’에 ‘ 건설 업’, ‘ 사업의 가동기간 란 ’에 ‘2014. 6. 12.’ 이라고 직접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익산 지청 장 명의의 공문서 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및 소송 사기 미수 피고인 A은 2017. 4. 21. 위 제 1 항과 같이 변조된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익산 지청 장 명의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1매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법률구조공단 김제 지소에 소송 대리 의뢰하여 해당 공익 법무관으로 하여금 B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의 소장( 원고 A 외 2, 피고 F, 피고 B)에 첨부하게 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1 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 B의 항소로 인해 진행된 항소심 재판 도중 소취 하서를 제출하여 2018. 3. 30. 소 취하되어 체불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