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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25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성남 지청 민원실에서 피고 소인 C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 피고 소인 C은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라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성남 지청 근로 개선지도 2 과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6. 15.부터 2015. 10. 27.까지 이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E이라고 한다) 의 F 증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현장에서 근로 자로 인부 관리, 현장관리 등의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으므로, E 대표자인 피고 소인을 처벌하여 달라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현장 소장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억 9,000만 원에 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고, E의 근로 자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예상보다 초과되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 하여 초과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E 대표이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 근로자인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건설 일용직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자금집행 계획서, 이체 내역, 세금 계산서, 녹취록 ( 증거기록 37 면), 일용 노무비 내역서, 이체처리 결과 조회,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공사 일 보, 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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